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반대어업인대책위원회(이하 어업인대책위)는 22일 상생자금을 수령한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울산지역 어업인 대표단체가 된 과정에 대한 수사를 울산해경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와 대책위 등이 지난해 10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초 70억원의 상생자금이 대책위에 지급됐다.
이와 관련 어업인대책위는 상생자금을 받아 소속 회원들에게 분배한 대책위가 울산 어업인 대표단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울산해경은 대책위를 횡령 의혹 등으로 수사중이다.
대책위는 울산지역 11개 어민협회 300여명의 어민들이 해상풍력사업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하지만 어업인대책위는 각 협회별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실제 회원은 200여명에 불과한 대책위를 대표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업인대책위 관계자는 “울산 어촌계 계원 수만 따져도 2200여명이 넘는다. 그런데 연안어선 위주 어업인들로 구성된 200여명의 단체가 어떻게 울산어민을 대표하는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느냐”며 “이는 지자체나 울산수협 등의 동의 혹은 인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단체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는 상생자금 70억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민 대표단체로 선정된 과정도 문제지만, 만약 울산어민 대표단체로 인정을 받았다면 상생자금 또한 어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어업인대책위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상생자금을 대책위 소속 회원들에게만 지급한 것인지, 울산어민 전체에게 지급한 것인지도 문제다”며 “이에 시와 대책위 등에 상생협약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위 측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답변을 거부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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