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의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이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세금 감면액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나 임차인 직접 지원 등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한도로,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신종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남구 삼산동의 한 술집은 최근 ‘착한 건물주가 코로나 기간 월세 천만원+천만원 감면해줬다, 고객과 고마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소주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임대인은 많지 않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중구 74건, 남구 277건, 동구 48건, 북구 75건, 울주군 61건 등 총 535건이 접수됐다. 시는 현재 접수 건수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액이 약 1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울산시가 예상한 감면액(8억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청건수 대비 감면 추산액은 1건당 평균 약 18만원선에 불과하다. 실제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 액수가 많지 않다보니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대료를 받아 대출금을 내는 임대인의 경우 동참이 쉽지 않다.
일각에선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유도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