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분 위장을 위해 문서·전자기록 등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 계약·거래하거나 성 착취물을 소지·판매·광고할 수도 있다.
이같은 위장수사는 지난해 사회를 경악시킨 박사방·n번방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이 올해 지난 3월 공포된 뒤 6개월간 여성가족부·법무부와 협의해 위장수사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으며,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2명의 인원이 선정됐다. 특히 이들 위장수사관의 소속부서와 계급 등 신분은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비공개로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위장수사관을 늘릴 계획이다”며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