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단어적 의미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9년 8월 제정한 ‘적극행정 운용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는 규정도 있다. 울산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울산시의 적극행정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펴낸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인 ‘2021 적극행정 퍼져나가다’에는 울산의 사례가 하나도 없다. 반면 서울 충남 부산 수원 대구 부천 등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한국서부발전 소방청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지방의 공공기관 사례들이 27건이나 담겨 있다. 다른 도시에 모범이 될만한 울산시의 적극행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2019년 울산항만공사가 ‘규제개선을 통한 자동차화물 수출경쟁력과 항만부가가치 제고’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치단체로서는 울산시의 ‘도심 수소 배관망 구축’이 2021년 상반기 입상권에 들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는 울산시의 사례 7건이 참가한다.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볼 일이다.
적극행정의 목적지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이다. 규제혁신과 관행탈피는 목적지로 가는 대표적 방법론이 된다. 정부가 펴낸 사례집이 ‘깨뜨리다’ ‘뛰어넘다’ ‘다가서다’ ‘도전하다’의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그 방법론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정부의 신뢰도는 역대 가장 높은 20위를 기록했다. 10년 전에 비해 11단계나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일선 행정은 여전히 국민눈높이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복지부동과 권위주의를 없애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적극행정이 울산지역 공공기관에 보다 널리, 보다 빨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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