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 생산품을 목표치보다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정부 고시 목표 비율인 0.6%를 충족했다. 구매 목표보다 1.5배 상회한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나서 구매해야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구매목표 비율은 2019년 0.3%에서 지난해 0.6%로 상향조정됐다. 울산교육청은 2019년 0.43%에서 2020년 0.92%로 2년 연속 구매목표 비율을 충족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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