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갑질분쟁 지자체 대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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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갑질분쟁 지자체 대책 실효성 논란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1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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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최근 몇 년 새 아파트단지 마다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등 갑질 신고와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이에 못따라가고 있고, 각종 조례 등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최근 이 아파트 입주민인 B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근무 시작 이후로 B씨로부터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고용유지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모욕을 감수했으며, 결국 올해 6월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체적으로 “빈병과 프라이팬, 가구 등을 무단 반출하고, 김치냉장고는 무단 판매했다고 관리실에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현재 이 사건은 남부경찰서에 접수돼 조만간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울주군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C씨가 입주민의 계속된 횡포를 이유로 근무 시작 8개월 만에 스스로 그만두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새 울산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만 13곳의 아파트가 갑질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및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울산시와 구·군 등 지자체들도 조례 제정 등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는 올해 2월에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고시하고,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를 의무화 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 연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 관리규약은 ‘괴롭힘 사실을 관계기관에 최종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되,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남구지역에 접수된 아파트 경비원 갑질 신고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지역 주택관리업체 관계자는 “입대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 구청과 경찰, 노동부로 나눠져 있는 점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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