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화학공장 중대사고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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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화학공장 중대사고 줄일 수 있다
  • 경상일보
  • 승인 2021.10.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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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장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화학공장 사고는 물적·인적피해는 물론 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울산에서도 2014년 정유공장 대형 저장탱크 원유 누출사고, 2015년 폐수저장조 환경설비 개선공사 중 폭발로 6명 사망, 2019년 염포부두에서 2만5000t급 선박의 폭발·화재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에도 황산 누출로 인한 화상 등 5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전국의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79건의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사고인 중대산업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비·보수작업 중 사고가 36건(45.6%)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작업허가절차 미준수가 79.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학공장의 정기보수 작업은 주로 4~6년 주기로 단위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작업이 진행되고 다수의 외부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울산지역의 올해 정기보수 계획을 파악한 결과 9월과 10월에 공사규모 1000억원 이상의 정기보수 작업이 집중되어 있고, 하루에 노동자 4000명 이상이 일시적으로 작업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함으로써 동시 작업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은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안전작업허가 절차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작업허가는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공장 내에서 시운전,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전에 노동자 및 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위험지역 내에서 화기작업 및 일반 위험 작업 시 사전에 제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위험물질 취급설비에 대한 화기 작업 시 내부의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증기를 폭발한계 이하가 될 때까지 퍼지(Purge)한 후 작업하고, 작업자에게 위험물질에 대한 화재·폭발의 위험성을 주지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비상조치계획의 작성과 준수가 필요하다. 비상조치계획은 손상이나 손실을 가져오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에 대한 완화 및 제어조치를 뜻하는 넓은 범위의 활동이다. 정비·보수 작업 시에는 수많은 요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의 작성과 훈련 등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화학공장 정비보수 작업 시에는 공장 건물의 지붕 보수, 증류탑처럼 대형 설비의 정비작업으로 가설 비계를 통한 고소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지붕작업 중 떨어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83명 발생했다. 공장·창고의 지붕작업을 할 때엔 반드시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안전대를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떨어짐에 대비하여 반드시 추락방지망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애초에 쉬운 지름길은 없다. 이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화학공장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태호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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