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취급·안전환경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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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위험물 취급·안전환경 개선 절실
  • 권지혜
  • 승인 2021.10.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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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항만으로 도약하려는 울산항에 여전히 미세먼지, 독성물질이 보관되고 있어 강력한 클린항만행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해묵은 과제인 항만안전 환경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항만당국의 보다 강력한 안전환경 개선의지가 필요하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울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집중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수입 ‘피마자박’ 반입 현황을 보면 울산항은 1만7401t으로 주변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피마자박’은 독성물질인 리신 함유량이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해 대기 중 노출되면 0.001g 정도의 소량으로도 성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26일 항만 창고에 산적보관 중인 ‘피마자박’은 8월 말까지 반출 조치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항만 내 안전사고, 미세먼지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이 최근 5년간 울산항 안전사고 사상자는 62명이다. 사망 1명, 중상 15명, 경상 4명으로 대부분 협착 또는 추락사고로 항만 내 부실한 안전장치와 현장의 안전불감증 등에 따른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울산항은 미세먼지 발생량도 많았다. 2016~2018년 3년간 울산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3351t이다. 위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각 항만공사와 지방해수청에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늘리는 등 항만 대기질 개선에 한층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보안규칙 위반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한 4대 항만공사 모두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모든 차량을 100% 검색하고 있지만 검문 받은 차량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 증명이 불가하다는 점에 있어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5조제1항에 위반됐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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