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측의 국유지 무단점유 논란은 18일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국유지가 개인 회사의 총수 사유지로 활용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아무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정리해서 국유지를 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인근 롯데 별장 내 무단 점유됐던 국유지(환경부 소유, 수자원공사 관리)는 8필지 2만2718㎡ 규모다. 사유지의 3배가 넘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께 지적 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 별장 잔디밭 대부분과 관리동·주거용 건물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매년 공시지가 적용 점용료의 1.2배 수준인 5000만~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 2019년 본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롯데측은 울주군과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별장 내 국유지 정원 등을 친수공간화하기로 했다.
창업주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국유지에 있던 정자, 돌계단, 등나무 벤치, 야외 화장실, 수도시설, 옹벽 등의 구조물을 철거했다.
조경의 경우 롯데측이 포기각서를 쓰고 수자원공사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제는 포기각서를 받은 이후의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국유지 정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 공사 관계자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롯데측으로부터 조경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을 예정인데, 자연상태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또 롯데 별장과 관리동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219㎡, 346㎡를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 롯데측에 매매할 경우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수 십 년 전 건물이 일부 국유지에 지어졌고, 댐 관리 등에 필요한 부지가 아니다보니 민간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원이 자연상태로 방치될 경우 당초 계획된 친수공간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지만 울주군 역시 롯데측에 친수공간화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