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공짜돈’ 인식 팽배…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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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공짜돈’ 인식 팽배…부작용 속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10.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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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25)씨는 지난 1년간 다닌 화학 회사와 계약기간이 끝나 이번달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김씨는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으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는 등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고생한 보답으로 나라에서 준 공짜돈을 받는 동안 취업은 최대한 미룰 생각이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최모(26)씨는 지난 7개월간 다닌 공공기관과 계약기간이 끝나 지난달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최씨는 워라밸과 고임금이 보장되는 공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할 생각인데 울산에는 채용공고가 잘 나지않아 가까운 부산지역 취업도 고려 중이다. 최씨에게 실업급여는 부모님 눈치보지 않고 정당하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정부가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부 실업자 사이에선 실업급여를 단순히 ‘꿀빠는 기간’,‘공짜돈’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한달 실업급여가 웬만한 중소기업의 한달 월급과 비슷해지면서 취업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고용노동부의 울산지역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울산지역의 실업급여 누적 지급건수는 16만544건으로 전년 동기간(13만4217건) 대비 2만6327건 늘었다. 또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도 2287억원으로 전년 동기간(1833억)보다 454억원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 의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고 있다.

울산고용복지센터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0~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갈수록 어려워진 가운데 구직 신청서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의심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한달에 한번 구직을 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을 들어야한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직장과 현실의 괴리에 이 기간 중 형식적으로 취업원서를 넣거나 뽑히기 힘든 대기업에 지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취준생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울산의 한 중소업기업 총무부장은 “실업급여가 목적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근들어 모집요강을 제대로 읽지 않고 지원해 황당한 자기소개서를 써낸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기소개서가 누락되거나 우리회사에 지원한 사실 조차 잊은 지원자도 있다”면서 “불필요한 지원서 검토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7차례에 걸쳐 총 1082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울산지법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청년재단 울산센터 관계자는 “울산이 제조업 중심이다보니 청년들이 원하는 조건의 직업이 다양하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을 실시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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