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을 상대로 한 폭력이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이 미흡하고 대응 매뉴얼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내 공무집행방해는 최근 3년간 709건에 달한다. 지난 2019년 248명(8명 구속), 2020년 293명(5명 구속), 올해는 19일 현재 기준 214명(3명 구속)으로 매년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은 물론 소방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예외 대상은 아니다. 일반 폭행 범죄에 비해 사안의 심각성이 크지만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아 근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뉴얼 부재로 현장 대응이 쉽지 않고, 특히 처벌할 수 있는 사안조차 대응 미숙으로 처벌하지 못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가정폭력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원은 상황이 위급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법 체포에 저항한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심각하게 느낀 사건도 실형까지 이어지는 일이 드물다 보니 일선 경찰관들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정휘기자 wjdgnl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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