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통상임금 소송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전체 직원에게 소급적용해 미지급 임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단 직원 108명은 각종 수당 등이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법은 지난 7월 정근수당, 기술수당, 특정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청구금액(8억3380만원)의 약 절반인 4억6190만원이다.
공단은 통상임금 기준이 재설정된만큼 소송 미참여 재직자 48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인용액 1명당 평균이 420여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2억원가량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공단은 하지만 현재 퇴직 상태인 경우에 대해선 미지급 방침을 정했다. 퇴직자 역시 통상임금 지급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단 특성상 현재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퇴직자 A씨는 “사측이 통상임금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는데 재직자에게만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A씨처럼 퇴직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빠진 퇴직자가 약 4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고용노동부 등과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퇴직자의 경우 근거가 확보된다면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재직자와 퇴직자를 차별해선 안된다”며 “정식으로 진정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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