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오징어게임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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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오징어게임과 돈
  • 경상일보
  • 승인 2021.10.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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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세계 최고의 히트작 기록을 세웠다. ‘돈’을 소재로 한 문제적 드라마이다. 전 세계에서 연일 관련 뉴스가 나오고 패러디물도 쏟아지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오징어게임에서 나오는 놀이를 즐기고, ‘달고나’는 세계인의 간식이 되었다. 그야말로 오징어게임 출시일인 9월17일 이후 세계는 오징어게임 열풍이다. 이러한 인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각종의 파급효과가 있다. 한류의 보급이라는 문화적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효과 즉 이 드라마의 소재이기도 한 ‘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인이 번다.’라는 말이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보다 더한 표현도 있는데, 가장 순한 것을 택했다. 열심히 일한 사람 대신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뜻이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도 ‘오징어게임’과 관련하여 이 속담이 언급되었다.

어릴 적에는 지금처럼 온라인 놀잇감이 없어서 놀이라고 하면 죄다 골목, 야산,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따먹기 심지어 뒷산에서 전쟁놀이도 했던 기억이 난다. 지난날의 이런 것들이 관심받는 콘텐츠가 된다니 신기할 뿐이다.

우선 재주 넘은 자가 누구인가.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이라는 걸출한 작품으로 이미 국내에서 인정받은 황동혁 감독과 ‘모래시계’ ‘관상’의 이정재를 비롯한 명배우들 그리고 음악, 미술감독 등 수많은 제작진의 협업으로 세계인에게 어필하는 명작이 탄생했다. 특히 우리가 가진 놀이문화라는 특유의 콘텐츠가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다. 드라마 제작팀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재주를 넘은 셈이다.

넷플릭스는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고 보니 한자는 다르지만, 미국도 ‘중국’인 것이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고, 오징어게임 개봉일인 9월17일 이후 시총은 약 27조원(10월20일 기준) 증가했다고 한다.

한편 중국에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데도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시청했고 드라마 등에서 이를 표절하는 사례도 있는 데다, 중국의 기업들은 오징어게임에서 나온 마스크 등 모방상품 생산으로 핼러윈을 준비하는 세계인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 외에도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는 오징어게임을 이용한 모바일게임을 만들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고 보면 재주는 우리가 넘고 두 개의 중국이 돈을 벌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부터 ‘오징어게임’ 등의 지식재산권(IP)을 넷플릭스와 중국에 빼앗기고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지식재산권을 정면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으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 모방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서, 각 전문가와 대중들 사이에서는 넷플릭스가 수익을 올리는 것에 정당한 투자수익이라는 입장과 수익구조가 불공평하다는 입장 등 의견이 분분하다.

창작자는 원시적으로 권리를 갖지만, 계약에 의해 권리 예컨대 저작재산권이 투자자 등에게 이전되는바 결국 계약이 공정한지 문제 된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인이 번다.’라는 말도 공정성에 대한 비난이다. 거대 자본과 그에 비해 약자인 창작자 사이에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기란 지극히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손실의 위험을 오롯이 떠안고 투자를 했을 것으로, 쉽게 계약의 불공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투자자는 속담의 뜻과 달리 ‘엉뚱한 자’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멀다 하겠다. 여하튼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도 창작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상생이 필요하다. 한쪽만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대책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한편 국내 OTT의 합종연횡 등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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