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고 날카로운’ 표지판 보행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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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날카로운’ 표지판 보행자 안전 위협
  • 정세홍
  • 승인 2021.10.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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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직장인 A씨는 보행중 사람 얼굴 높이의 이 표지판에 얼굴을 부딪혀 눈 옆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김경우기자
울산 주요 사거리 접속도로와 교통섬을 잇는 횡단보도 구간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이 보행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설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A씨는 지난 19일 낮 남구 삼산동 터미널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걸 보고 급하게 뛰어가다가 보도에 설치된 정주식 교통안전 표지판에 얼굴을 부딪혀 12바늘을 꿰맸다. 높이가 150~170㎝에 불과한 데다 철제 재질의 오각형 모형으로 모서리 날카로운 부분에 얼굴 쪽을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표지판 높이가 너무 낮은 데다 철제 표지판의 끝도 날카로워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위험을 경고했다.

이날 터미널사거리와 삼산본동 사거리, 번영사거리 등을 살펴보니 주로 사거리의 좌·우회전 연결도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통섬을 잇는 구간에 정주식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가 미흡한 곳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삼산본동 사거리 앞과 남구청 앞 사거리에는 자전거 통행가능을 알리는 표지판이, 무거삼거리에서 문수로를 잇는 구간은 자전거 횡단가능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는데 높이가 150~170㎝ 가량으로 낮았다.

반면 일부 구간에서는 정주식 교통안전 표지판의 높이가 190~200㎝ 정도 되는 등 설치 높이가 제각각이었다.

경찰의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정주식 지시 표지판은 설치 높이를 100~210㎝로 신축성 있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 등을 우려해 일반 성인 키보다 높은 190㎝를 기준높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울산 주요 사거리와 접속도로, 보도 위 등 상당수 교통안전 표지판이 보행자 특성 고려없이 마구잡이로 설치돼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주식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높이의 경우 도로의 기하구조와 교통여건, 가로수, 전주 등 도로 조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구간은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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