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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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제언
  • 경상일보
  • 승인 2021.11.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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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도 전 경운대 안경광학과 교수 검안학 박사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자의 자동차 운전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4년 207만8855명에서 2018년 307만650명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5년에 23만2035건에서 2018년 22만 9600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비해 같은 기간 65세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만3063건에서 3만12건으로 해마다 늘어났고 최근 5년간 고령자의 가해 교통사고는 44%가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도로 상태나 환경, 운전자의 부주의이지만 인지능력의 저하나 시력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30~60㎞ 차량속도별 운전자 인지능력 변화에 관한 실험결과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은 평균 51.3%로 50대 이하 운전자(59.8%) 보다 8.5%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의 운전자일수록 운전 중에 주변의 물체를 인지하는 능력이 낮아져 운전 중에 주의력이 감소하거나 주변의 물체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지능력 뿐 아니라 시력 또한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얼마 전 4살 딸과 엄마가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는데 그 원인은 운전자가 눈 수술을 받고 흐리게 보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화근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력은 좌우안 둘 중에 한쪽 눈의 시력이 0.5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쪽 눈이 실명인 경우는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정도의 시력은 주간에 신호등이나 교통 표지판을 인지하고 앞차와 간격과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시력으로는 야간 운전이 불가능하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험한 운전이 될 것이다.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도 야간 운전에 불편함을 느끼며 비가 오는 야간에는 더욱 더 운전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백내장이 있거나 망막질환이 있는 고령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시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교정시력을 가졌더라도 야간 운전에는 식별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눈부심으로 인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안시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시험 때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한 시력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실제 운전을 할 때는 시력을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때도 있다. 운전면허 시험 때만 시력의 조건을 통과하면 실제 운전할 때는 어떤 시력의 상태로 운전을 하든 현행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교통 법규 준수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운전자의 인지력과 시력 저하에 관해서도 운전면허 취득시 엄격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시력교정을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라면 운전면허증에 시력교정 유무를 표시해서 운전 시 운전면허 취득 때와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과적인 문제로 시력이 저하된 고령의 운전자라면 눈 검사 결과에 따라 주간 운전은 허용하고 야간 운전은 금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이외에도 운전자가 느끼고 인지하는 상태는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정작 운전자 자신은 운전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령 운전자일수록 운전면허의 갱신을 짧게 할 필요도 있다. 교통사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자의 부주의 뿐 아니라 운전자의 인지력 저하와 같은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재도 전 경운대 안경광학과 교수 검안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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