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내년 2월부터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의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를 이행하는 플랫폼 기업은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배달 노동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해온 지역배달대행업체는 배달라이더 관련 정보수집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90% 이상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해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득 노출을 꺼리는 실업급여 수령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투잡 등의 라이더가 이탈할 경우 배달대행업체들이 이를 빌미로 배달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망이다.
현재 울산지역 배달대행업계는 음식점 배달료로 대부분 건당 2000~300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배달료가 추가되기도 한다. 이 배달료는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공동 부담한다. 결국 정부의 배달라이더 소득세 과세 요구로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울주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현재 배달 한건당 배달료가 3500원이 나가는데, 이는 커피 1잔 가격보다 더 비싸다”며 “높아진 인건비와 물가에 안그래도 힘든데 여기다 배달료까지 인상하게 되면 소상공인들 장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배달료가 인상될 경우 울산시와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코로나 이후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기사들의 갑질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며 “코로나로 피폐해진 소상공인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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