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찾은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중구 북정동, 복산동 등 주택 밀집구간. 골목 곳곳에 방치된 헌옷수거함이 쉽게 눈에 띄었다.
헌옷수거함은 녹이 슬고 각종 홍보 전단이 붙어 있어 헌옷수거함인지 쓰레기통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 헌옷수거함은 자물쇠로 전봇대와 묶여있어 철거도 어려워 보였다.
흉물스러운 헌옷수거함 근처에는 ‘깨진 유리창 법칙’을 증명하듯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울산시는 관내 도로상 헌옷수거함 설치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단지 등의 관리번호가 등록된 헌옷수거함은 복지시설 전달 등 재활용 목적으로 수거가 이뤄지지만 사설 헌옷수거함은 개인이 수출용 등 개별목적이나 영리를 위해 허가없이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각 구군은 헌옷수거함을 불법 적치물로 규정하고 위치가 확인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계도 및 철거 조처한다. 또 별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 규모나 위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헌옷수거함의 경우 설치자를 파악하기 힘들 뿐만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계고장을 발부 후 2주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고 유예기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헌옷수거함을 옮겨서 재설치하는 일명 ‘메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구의 경우 이달 들어 헌옷수거함 6건에 대해 계고 처리가 진행 중이고, 지난달은 5건 중 4건 자진 철거, 1건 철거 조처 했다. 헌옷수거함 처리는 전담팀이 따로 없어 자원순환팀 4명의 인력이 추가로 수거를 해야 해 지자체에서는 일손 부족도 호소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헌옷수거함의 경우 무게가 무겁고 철거 시 별도의 장비도 필요하다. 매달 6건 이상씩 적발해 계도 중이지만 인력 등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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