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 지역의 대표 어민단체가 울산시와 상생협약을 앞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과 상생협약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단체 구성을 추진중이다. 게다가 어민단체 임원들 간 갈등으로 경찰 고소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2600여명의 회원이 동참하고 있는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반대어업인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3일 울산시와 상생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반대위는 지난달 1일 시로부터 상생협약서 초안을 수령 후 문구수정 및 요구사항 삽입 등 검토과정을 진행했다.
이에 동·북구 어촌계 등은 협약서 내용 중 △라이다 설치 이후의 사안에 대한 협의 △다른 단체의 진입가능 △비밀유지 조항 등이 독소조항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구 어촌계 관계자는 “라이다 설치 이후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전 사업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또 다른 어민단체의 자유로운 진입은 향후 어용단체의 난입을 초래할 수 있고, 상생협약은 공개적으로 진행될 부분이지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대위는 지난달 23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찬성 6, 반대 1로 기존의 상생협약서 안을 승인·의결했고, 이에 동·북구 어촌계는 상생협약서 건은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반대위 관계자는 “이사들이 조업으로 인해 참석률이 저조해 우선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고, 이후 이사회(10월29일)에서 ‘대책위 명칭 변경 외 상생협약서 체결 건’을 상정해 통과됐다”고 말했다.
반면 강원보 동구 주전 어촌계장은 “당초 이사회 소집 때 반대위 명칭 변경의 건만 상정됐고, 동·북구 이사들은 명칭변경에 반발해 중간에 퇴장했다”며 “이후 이사회서 상생협약서 체결 건을 상정해 통과시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동·북구 어촌계는 해상풍력 반대를 표방하며 (가칭)울산해상풍력발전 건설반대 바다지킴이(이하 바다지킴이)를 구성키로 했다.
바다지킴이 구성 과정에서도 반대위가 탈퇴 시 향후 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북구 어촌계가 빠져 동구 어촌계와 채낚기, 기선어인망협회 등 700여명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원보 계장은 반대위의 한 간부가 자신이 상생자금을 받아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어민단체에 동참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날 북부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반대위 관계자는 “반대위는 상생협약과 관련 모든 사항을 절차에 맞게 진행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