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취지 무색 무단주차·사유화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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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취지 무색 무단주차·사유화로 몸살
  • 김정휘
  • 승인 2021.11.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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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중구 복산동 한 스쿨존에 주차된 공유바이크·전동스쿠터
▲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에 주차된 공유바이크.
공유바이크 서비스 시행 2년이 지났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비양심 이용자들의 행위와 법적 불비에 따른 행정기관의 미온적 대처로 길거리에 방치되거나 사유물화되는 사례 등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울산의 공유바이크는 지난 2019년 11월 600대로 정식 운영을 시작해 현재는 1000대까지 늘어났다. 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GPS로 공유바이크의 위치를 찾아 QR코드를 이용해 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유바이크 이용자가 늘어나는데 비례해 공유바이크 등을 주차장이 아닌 길거리 등에 방치하거나 일반인들의 공유가 힘든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해 두고 사유물화하는 등의 사례가 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찾은 중구 복산동 일원. 공유바이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소화전 옆과 자전거도로 한가운데 등에 주차돼 있어 통행 불편 등을 초래했다. 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는 공유바이크를 쉽게 찾기 힘든 계단 아래쪽에 주차해둔 경우도 있었다.

김수민씨는 “공유바이크 뿐만 아니라 인도에 전동 킥보드 등도 함께 방치돼 사고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령과 단속 기준 등이 없어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공유바이크 전용 주차장 40곳을 개설해두고 있지만 이후 무단주차 등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공유바이크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단속 등에 대한 법적 명문화가 안돼있기 때문이란 이유다.

카카오바이크의 경우도 서비스 지역 외 주차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이용 종료 후 주차지역에 대한 권고사항이나 안내가 부실하고 별도 거치대 없이 주차 가능하다 보니 비양심 이용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관련 법규를 마련해 보행 방해 등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 등의 벌칙 부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바이크 관계자는 “GPS를 활용해 전담팀이 바이크 수거 및 재배치 등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휘기자 wjdgnl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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