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3사 통상임금 패소 경영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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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3사 통상임금 패소 경영압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1.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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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7개 시내버스 업체 중 3곳이 통상임금 패소 확정 판결에 따라 140억원대 추가 임금 지출 부담이 생기면서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추가 부담해야 할 통상임금이 울산시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법적 근거 미흡’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소송 제기자들이 버스 업체 계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시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최근 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울산여객, 남성여객, 한성교통 근로자들이 지난 2012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이들 회사 근로자 1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교통비, 근속수당,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의 3대 원칙인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대표 소송 성격을 갖추고 있다보니 3개 회사가 최종 판결에 따라 소급적용해야 할 추가 임금이 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개 시내버스 업체는 울산시의 적자 보전율이 2015년 47%, 2017년 83%, 2019년 90%, 2020년 93%에 그친 상황에서 당장 140억원 상당의 자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며 행정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교통비와 근속수당,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채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됐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승무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으로 확정된만큼 울산시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증액분을 운송원가에 반영해 지원할 수 있지만 과거 소급분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지급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임금 지급방식을 변경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울산 시내버스 업체도 있다”며 “하지만 이들 업체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시는 다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적용분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대전시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해법을 찾지 못하면 지역 시내버스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 패소 업체들은 노조와 장기 분할 지급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

현재 일부 소송 제기자는 법원 판결 이후 권리 확보를 위해 법인 통장과 운송수입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버스조합 양재원 이사장은 “공공재 성격의 시내버스 운영상 발생한 문제”라며 “울산시가 해당 업체에 책임만 떠넘겨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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