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 패스가 적용됐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뒤 2주가 지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이틀에 한 번씩 받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지침이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업주들과 이용자들은 정부의 방역 패스가 명백한 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모(34·중구)씨는 “1차 접종만 완료해서 이미 결제해 놓은 헬스장을 갈 수 없게 됐다”며 “음식점과 카페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나. 운동을 갈 때마다 검사를 실시할 수도 없으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동 울산스포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해 없이, 특정 시설을 타겟으로 하는 규제는 명백한 차별이자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혐오 이미지 조장이다”며 “백신 패스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위드코로나 시행 사흘 전인 지난달 29일에야 급작스레 백신 패스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이전에 회원권을 끊었던 백신 미접종자 등의 대량 환불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회원권 위주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의 특성상 1500만원을 환불해 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주들은 회원권 일시 정지 등의 방법으로 방역 패스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태권도장 등은 방역 패스에서 제외되는 등 알 수 없는 기준이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에 관한 규제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따른다”며 “울산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백신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 2주에 1회 PCR 검사 지침을 별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휘기자 wjdgnl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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