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부 화물차 기사들은 차량 불법 개조를 알아보는가 하면 정제수·소변 등이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다는 황당한 거짓 정보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요소수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어디 있느냐는 문의 글이 수십여개 올라왔다. 요소수 대란 이전에는 10ℓ 한 통에 1만원 수준이던 요소수 가격은 현재 8만~9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요소수가 없어 2015년식 이후 화물차나 2018년식 이후 디젤 승용차는 운행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강제로 일을 쉬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일부 운전자들은 요소수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개조, 이른바 ‘정관수술’을 알아보기도 한다.
정관수술이란 최근 출시(2018년식 이후)된 디젤차(경유차)나 2015년식 이후 유로6 화물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 촉매장치(SCR)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뜻의 은어다.
업계에 따르면 경유차 SCR 불법 개조는 별도 부품을 달거나 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용은 2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올랐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이 밖에도 요소수 설정을 조작하는 장치(에뮬레이터)가 5만원 안팎에 판매되는 등 궁여지책을 찾고 있다.
불법 개조를 하게 되면 요소수가 부족해도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라는 점이 문제다. 저감장치를 무력화하면 1등급 발암물질 등 오염물질이 최대 10배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불법 개조는 정비소 등에서 암암리에 이뤄진다. 적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자체 단속반이 매연 색깔을 보고 비디오로 판독하거나 달리는 차를 멈춰 세운 뒤 배기구에 측정기구를 넣어 판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런식으로 단속해 기준 초과로 적발된 차는 전국에 3056대, 울산에서는 400여대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불법 개조 후 저감장치가 망가지면 더 큰 수리비가 나올 수 있다며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경고하고 있다. 저감장치를 개조하면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개조를 방치하는 것보다 튜닝협회 등과 함께 개조 인증시스템을 논의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요소수 품귀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매점매석이나 대형마트 입고시 사재기 행위는 물론이고, 장기렌트카를 빌렸는데 요소수가 없어 운행을 못하고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등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제수나 소변 등을 넣으면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다는 루머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소변을 디젤차에 넣으면 일부 질소산화물을 정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밖에 물질들이 차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알 수 없다며 대체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날 요소·요소수 불법 유통에 대해 합동단속에 착수했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고시했다. 다음 주부터는 저감장치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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