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336개 기업(대기업 110개사, 중소기업 226개사)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제도’를 소개했다.
반도체부품 제조기업인 A사는 “연산과 저장기능을 갖춰 AI 핵심기술로 각광받는 지능형반도체 PIM(Processing In Memory)을 개발중이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신성장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R&D 공제를 받고 있다”며 “좋은 제도라도 활용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고 말했다.
보안솔루션 제조기업 B사는 “우리는 신성장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휴먼바이오 기반 보안기술을 개발중이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도 신성장 R&D가 아닌 일반 R&D로만 공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호소했다.
응답기업의 81.3%가 신성장 기술이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령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그린수소와 같은 수소신기술은 아직 신성장 기술에 반영되지 않았다. 차세대메모리반도체 중에서도 최신 기술인 지능형반도체는 신성장 기술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신기술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공제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R&D활동에 대한 세제지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고도신기술산업’에 대한 R&D 우대지원 대상을 2015년부터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담배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기술이 모두 고도신기술로 인정된다.
또 일부의 편법을 막기 위한 칸막이식 조세지원이 제도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신성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성장 R&D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 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웅답이 70.5%에 달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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