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348곳, 노인보호구역 110곳, 장애인보호구역 2곳 등 총 460곳의 보호구역이 지정돼 운영중이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최근 몇 년새 크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28곳에 불과했던 울산의 노인보호구역은 올해 현재 110곳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울주군이 43곳으로 가장 많고, 북구 29곳, 동구 17곳, 중구 13곳, 남구 8곳 순이다. 시는 내년에도 28곳을 지정해 총 12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일반 도로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울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교통단속장비가 187대 설치돼 있고,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는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스쿨존에 단속장비 설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셈이다.
이는 노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CCTV 의무설치 구역이 아닌데다, 대당 4000만원 가량 하는 예산 문제 등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다보니 예산문제 등으로 노인보호구역 등에는 단속장비를 설치할 여력이 없다”면서 “울산시,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향후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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