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펜션 문제는 지난 2020년 1월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국적으로 불법 펜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펜션에 대해서는 엄격한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동구 28곳, 북구 80곳 등 100여개소의 무허가 펜션에 두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9월께는 동구 11곳, 북구 26곳이 정식 농어촌민박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무허가 펜션이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위드코로나 분위기에 편승해 무허가 농어촌민박이 활개치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거주하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230㎡미만)을 이용해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 호텔과 모텔,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관광숙박업 등과 달리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단독주택 형태만 갖추면 건축 이후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악용해 적정기준을 초과한 대규모 펜션 형태로 증·개축한 뒤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말 강릉 유독가스 질식사고와 2020년 1월 동해 가스폭발사고 이후에는 농어촌민박 안전에 대한 불신이 크게 높아졌다.
본보 취재진이 확인한 주전동의 한 펜션의 경우 농어촌민박 등록기준 면적인 230㎡를 넘는 500여㎡에 이르렀으며, 방도 10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은 이미 예약이 다 돼 있었다. 보통 농어촌민박은 주인 방을 포함해 4~5실밖에 안된다.
불법 펜션은 화재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피해 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특히 미신고 농어촌 민박은 안전점검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당국의 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을 때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은 화기와 가스를 자주 접하는 계절인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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