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펜션 폐쇄는커녕 위드코로나 수혜
상태바
무허가 펜션 폐쇄는커녕 위드코로나 수혜
  • 정세홍
  • 승인 2021.11.1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지난해 강원 펜션 가스폭발사고 영향으로 관내 무허가 펜션을 대상으로 벌인 대대적 전수조사 이후 사실상 지도점검에 손을 놓고 있다. 불법·배짱 영업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이 일부 대형 펜션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따른 여행·외출 수요로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16일 동·북구 등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펜션 가스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무허가 펜션들에 대해 폐쇄조치 등 강경대응했다. 이후 20여곳의 펜션이 무허가 영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자진폐쇄했다.

지난해 동구 28곳, 북구 80곳 등 무허가 펜션에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이 발부됐고, 9월부터 동구 11곳, 북구 26곳이 정식 농어촌민박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영향 등으로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 게다가 이달부터는 위드코로나 수혜까지 톡톡히 받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확인한 주전동의 한 펜션은 농어촌민박 등록기준 면적인 230㎡를 넘는 500여㎡ 면적, 총 10실 규모로 버젓이 운영중이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은 이미 예약이 꽉 찰 정도다. 북구의 한 펜션도 농어촌민박 등록기준 면적을 넘고 규모도 8~9실 정도로 버젓이 운영중이다.

이에 지난해 농어촌민박으로 전환한 업소 관계자는 230㎡ 면적에는 주인 방을 포함해도 최대 4~5실 규모가 한계라고 지적한다.

한 농어촌민박 업주는 “무허가 업체들은 불법 운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배짱 영업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지자체는 흔한 지도점검 한 번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성화가 힘든 무허가 펜션들이 합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 등록 기준을 충족한 뒤 민박으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등록 기준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운데다 관할 지자체는 코로나 영향 등을 핑계로 관리감독에 소홀하면서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결국 펜션업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양성화 대책 없이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불법 영업에 대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