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발맞춰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1회 추경 대신 내년 당초예산안 수정이라는 강수를 뒀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민들에게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희망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지난 11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더해 1100억원의 수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오는 30일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대상이다.
시는 10월31일 기준 울산 인구가 112만2566명인 점을 감안하고, 행정 비용 약 20억원을 추가해 총 11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원은 최근 확정된 보통교부세 증액분 중 연내 사용 가능한 1100억원과 올해 절감 예산 일부 등으로 마련한다. 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지방채 발행은 없다.
희망지원금 지급은 오는 12월27일부터 4주 동안 단계별로 진행한다. 시는 12월27일부터 31일까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3만8000여 명에게 계좌입금 형식으로 현금 1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또 내년 1월3일부터는 나머지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3일부터 7일까지는 신종코로나 방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7일 이후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지원금은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한다. 대상자가 직접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가구주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단 미성년자 등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형태는 8만원 상당의 선불카드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지급에 대해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상대적으로 수혜가 아쉬웠던 전통시장에 힘을 보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선불카드는 지역 내 소상공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내년 5월말까지다.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 시는 내년 1회 추경에 희망지원금을 편성할 경우 위드 코로나에 따른 경기 부양의 시급성을 반영하지 못해 최대한 빠른 지급책을 찾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다. 지급 방법에서 울산페이를 배제한 것 역시 시스템에 걸리는 시일과 예산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부터 지급하는 청년지원금은 울산페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희망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및 SNS,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전담 안내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등 희망지원금 직접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운영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 시민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일상 회복 희망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희망지원금 사용으로 신종코로나에 지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되찾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