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제2의 대장동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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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제2의 대장동 될 것”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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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선바위지구대책위원회, 지주 일동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선바위공공지구 지정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정부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을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데 대해 해당 부지 주민 및 지주 등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둔 일명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LH(한국토지주택공사)만 이번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입암리 주민과 지주 등으로 구성된 ‘선바위지구 대책위원회’는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바위는 울산 12경 중에서도 경관이 으뜸으로 꼽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라며 “빼어난 풍광을 아파트로 둘러싸 버린다면 후손들에게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특히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보존 측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며 “울산의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고 선바위지구 인근에서 대규모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선바위지구 개발은 국가의 주택 정책이나 전략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LH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책위는 “대장동 사업의 경우 아무런 연고나 자격도 없는 민간업자가 공공개발이라는 탈을 쓰고 수용을 통해 주민과 소유자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탈했고 천문학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선바위지구도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겠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LH는 콧노래를 부를 것이고, 이런 결과를 과연 정의 혹은 공공복리라고 부를 수 있냐”고 되물었다.

대책위는 “울산시는 주민 의견을 취합하고,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정부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며 “만약 선바위지구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은 보호돼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합당한 수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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