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급 여부를 둔 갈등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20개 협력업체가 작업 중단(본보 11월18일자 6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협력업체와 시공사가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만났지만 의견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19일로 예정된 협력업체 소장단 회의에서 작업 중단 지속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인데 추가 부담금 해소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근로자 약 3000여명 중 출근한 인원은 약 40% 수준인 1200여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 각자 소속된 협력업체의 작업 거부 방침에 따라 출근 자체를 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시작된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협력업체가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내 협력업체는 총 27곳이다. 이중 20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현장근로자 임금인 직접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작업 거부에 돌입했다. 각 업체들은 40억~5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생겨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협력업체들은 시공사(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와 회의를 진행했지만 업체들이 요구하는 ‘직접비 지급’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업체들은 지난 2016년 시작된 공사가 당초 계획에 비해 15개월과 9개월, 총 24개월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직접비 부담이 대폭 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공사와 한수원측은 국가계약법상 당초 계약금에서 직접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숙련공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협력업체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관리 등의 비용인 간접비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비용이 증가한데 대해선 한수원측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가계약법상 추가 지급을 금하고 있다보니 양측간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력업체들은 19일 소장단 회의를 열어 작업 중단 지속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세금으로 건설하는 사업장이다보니 관련 법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우선적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서둘러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