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반대에 특별연장근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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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반대에 특별연장근로 철회
  • 정세홍
  • 승인 2021.1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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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신청했던 특별연장근로(본보 11월3일자 1면 등)를 자진 철회했다. 다음달 초께 노조 집행부 선거가 예정돼 있어 새 집행부 구성 전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각 사업부 노조 대표들의 반대로 지난 11일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당초 현대차는 지난 2일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해 인기 차종 주문이 수개월 밀려있는 상황에서 출고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각 사업부 노조 대표들은 이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특별연장근로 동의 서명 거부, 일요일 생산특근 미실시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총 80여회에 달하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연말까지 특근 진행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려 사유가 근로자 2만8000여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2주 정도 연기하겠다며 자진 철회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다음달에는 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까지 임박했다. 특별연장근로 재신청도 새 노조 집행부 구성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집행부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특별연장근로 부활로 고객 불편 해소와 임금 상승을 기대하는 많은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생산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고객에 원활한 차량 인도와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 수습이나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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