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사장과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18일 남구 야음지구 공공임대주택 사업 현장을 찾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김 사장은 “이미 공원비율을 기존 60%에서 73%까지 상향해 국토부에 지구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최종적으로는 국토부가 승인해야 한다. 울산시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LH의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미 훼손돼 제대로 된 공원기능을 못하는 데다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석유화학공단의 유해물질이 바람을 타고 도심으로 다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론화 절차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LH의 야음근린공원 공공임대주택 개발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여야 정치권, 기업, 학계, 지역 사회 등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자 올 상반기 용역을 실시하고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직접 당사자인 LH도 들어가 있다. 협의체는 이르면 이달 말께부터 약 3개월간의 회의와 대화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공공임대주택의 입지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음근린공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울산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시민들은 이 곳에 무려 4000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지 꿈에도 몰랐다. LH의 사업이 다 그렇지만 분양 잘 되고 나중에 이익이 돌아오는 땅만 골라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다른 여러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오로지 국토부와 소위 ‘직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갈등조정협의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돼야 한다. 울산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아예 폐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어정쩡하게 눈치만 보는 협의체는 울산의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 꼭 완충녹지가 아니더라도 땅은 곳곳에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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