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8%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울산은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적으로 상가 기준시가도 5% 이상 오르지만, 울산지역 상승률은 1.44%에 그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하는 상속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은 덜 수 있지만, 그만큼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인한 투자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살펴보면, 울산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내려 -1.27%를 기록했다. 울산은 2019년(-0.21%)부터 4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울산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변동률 | ||
연 도 | 오피스텔 | 상 가 |
2022년 | -1.27% | 1.44% |
2021년 | -2.92% | 0.87% |
2020년 | -2.22% | -0.35% |
2019년 | -0.21% | 1.69% |
2018년 | 0.37% | 1.37% |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8.06% 올라간다. 2008년(8.3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1.91%)가 가장 많이 오르고, 이외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등의 순이다.
전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역시 평균 5.34% 오른 가운데 울산지역 상업용 건물의 상승률은 1.44%에 그쳤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이 6.74%로 가장 높고, 이외 부산(5.18%), 경기(5.05%), 인천(3.26%) 순이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는 무관하다.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됐거나 준공된 경우, 상업용 건물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승인·준공됐으며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경우 고시 대상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나 관련 이해관계자는 고시 전에 기준시가안을 미리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건물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 열람과 관련 의견 제출은 내달 9일까지 할 수 있으며, 최종 기준시가는 의견 검토 및 관련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31일 고시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