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에 울산 분양권·입주권 거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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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에 울산 분양권·입주권 거래 ‘뚝’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1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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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시키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9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5건)과 비교해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2012년 2623건에서 2015년 9544건으로 급증했으나 2016년 4793건, 2017년 3288건, 2018년 2084건으로 하락세를 보인 뒤 2019년 2505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1782건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1000건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도 5만465건으로, 작년(10만3153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도별로 경북,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거래 총액과 건수가 감소했다고 직방은 전했다.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얻는 권리다. 분양권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갖게 된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올해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급격한 위축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 정책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됐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하고 분양권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로 여겨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권·입주권 단기 거래에 대해 양도세율이 중과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전매 규제도 강화됐다”며 “여기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가 중첩되며 거래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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