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후, 울산 신고 3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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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후, 울산 신고 3배로 늘어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1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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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대응 미비부터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까지 연이어 경찰의 현장 대응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련 범죄 신고가 3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이 범죄라는 시민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되지만 경찰의 잇딴 부실 대응이 시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이달 17일까지 총 47건, 하루 평균 1.68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1~10월20일까지 총 150건, 하루 평균 0.51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 가운데 한 달간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전화로 협박하고, 주거지에 찾아와 침입을 시도하는 사례 등 모두 14명을 입건했다. 이달 초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전화로 협박하고 집 주변을 서성이며 침입을 시도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예전 같으면 이 남성에게 주거 침입이나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만,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입건된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됐다.

또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연락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6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 26건 등도 집행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지역경찰·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워치 위치추적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장 경찰청 차장이 주관하고 관련 국·관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찰·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 △장비 실용성 강화 및 사용훈련 강화 △법·제도적 기반 확충 △매뉴얼 개선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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