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이달 17일까지 총 47건, 하루 평균 1.68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1~10월20일까지 총 150건, 하루 평균 0.51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 가운데 한 달간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전화로 협박하고, 주거지에 찾아와 침입을 시도하는 사례 등 모두 14명을 입건했다. 이달 초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전화로 협박하고 집 주변을 서성이며 침입을 시도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예전 같으면 이 남성에게 주거 침입이나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만,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입건된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됐다.
또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연락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6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 26건 등도 집행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지역경찰·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워치 위치추적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장 경찰청 차장이 주관하고 관련 국·관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찰·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 △장비 실용성 강화 및 사용훈련 강화 △법·제도적 기반 확충 △매뉴얼 개선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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