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종부세 폭탄’ 지방으로 확산 지적에 기재부 “울산 종부세 98% 다주택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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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종부세 폭탄’ 지방으로 확산 지적에 기재부 “울산 종부세 98% 다주택자·법인”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1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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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8%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일각에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울산지역 종부세 세액의 98.0%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법인의 세액은 전체 세액(393억원)의 98.0%인 385억원이다. 고지 인원은 7000여명으로, 전체 인원(8000여명)의 89.6%다.

서울 외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98.2%), 울산(98.0%) 순이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 역시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다만 인원 비중으로 보면 39.6%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울산지역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0.02%로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전체 주택수(39만3032가구) 중 0.02%인 71가구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할 경우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에 머물렀다. 다만 서울의 경우 그 비중이 10.29%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1.89%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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