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총 256.7㎢로 작년 말 대비 1.3%(339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6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등의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선 울산이 712만㎡(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501만㎡(1.9%), 인천 375만㎡(1.5%) 등이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의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은 7121만㎡(27.7%), 순수 외국인은 2254만㎡(8.8%), 순수외국법인은 1887만㎡(7.4%), 정부·단체는 55만㎡(0.2%)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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