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액고지는 11월에 하고, 납부기간은 12월1~15일이다. 올해 종부세의 부과고지서가 발급되기 시작하자, 모일간지와 경제지는 지난 22일, 23일 이틀에 걸쳐서 1면과 다른 면 하나를 거의 전부 주택분 종부세 기사로 채웠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자가 94만명으로 작년에 비하여 42%나 급증했고 거두어들이는 세액도 5조7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3.2배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같은 일간지는 26일에도 1면에서 종부세 납부자들이 종부세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도했다.
결국 급격히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을 강조하면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손을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간접적으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앙등은 무능한 정부 탓인데, 왜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다가 돈 없는 임차인들이 종부세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
종부세는 토지분 종부세와 주택분 종부세가 있다. 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토지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등 소유를 장려하여야 하는 토지는 종부세가 없다. 사업용토지의 경우 그 공시지가를 별도합산한 후 80억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별도합산종부세를 낸다. 세율은 0.5~0.7%이다. 그리고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를 종합합산하여서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합산종부세를 낸다. 세율은 1~3%이다. 올해 공지지가의 상승으로 토지분 종부세의 납세자나 납세액도 작년에 비하여 늘어나긴 했으나, 큰 논란은 없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개인은 주택수에 따라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1주택자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제외)의 경우 0.6~3%이고, 3주택 이상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는 1.2~6%이다. 다만, 재산세로 납부한 돈의 일부를 공제하고,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공제(최대 40%까지)와 고령자공제(최대 50%까지) 등이 추가로 있다.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전혀 없고, 공시가액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납부한다. 세율은 2주택 이하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는 3%, 3주택 이상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는 6%이다.
위와 같은 종부세가 도입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2004년에 관련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된 후, 2005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는데, 도입 당시부터 찬반논란이 많았다. 찬성론자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부동산보유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동산 부자들로부터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반대론자는 종부세의 경우 부자에 대한 징벌세일 뿐인데, 왜 열심히 일하여 재산을 일군 부자들이 그런 징벌(세금폭탄)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였다.
종부세가 국민들 중 유독 2% 내외의 부동산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보니까, 이에 반발하는 부동산 부자들의 심정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유세 등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종부세가 어렵게 시행되어 이제 막 정착되어 가는 단계인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이득을 본 사람들이 다시 또 종부세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종부세를 고치자는 측은 흔히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문제 삼고 있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11억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공제 등의 보호장치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