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산재병원 부지매매 ‘불공정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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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재병원 부지매매 ‘불공정계약’ 논란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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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울주군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 매매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와 군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발생하게 됐고, 시·군에 불리한 내용의 특약사항도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군청 기획예산실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시·군이 LH와 맺은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산재병원 부지 매매대금은 총 572억9300여만원이다. 이중 250억원은 울주군이, 나머지 322억원은 울산시가 부담한다. 조성원가가 내년 하반기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대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시·군은 지난달 22일 계약보증금으로 50억원을 LH에 납부한데 이어 내년 4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52억2949만여원을 중도금(1~9차) 및 잔금으로 총 10차례 납부하게 돼 있다.

오는 2026년 10월2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이자는 총 33억870만원으로, 내년 4월 5억9900여만원, 10월 5억4200여만원, 2023년 4월 4억7900만원, 10월 4억2200여만원 등이다.

정우식 군의원은 “아직 조성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통해 이자까지 행정당국에서 납부하도록 한 것은 상식 밖의 부동산 계약”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고 부지가 조성되는 시점에 잔금을 치르면 되는 사안이지만 향후 5년간 분할 납부를 통해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고 질책했다.

김시욱 의원은 계약서상 특약과 관련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사후조정할 경우 반환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LH가 행정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LH가 추진한 울산우정혁신도시의 조성원가는 ㎡당 87만여원, 송정지구는 ㎡당 93만여원인 반면 태화강지구 의료시설용지는 ㎡당 173만여원이다.

정우식 의원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진 계약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판단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이에 대해 “울산시와 울주군의 요구에 따라 부지가 조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군이 일시납부를 원할 경우 시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지 매매계약이 이뤄진 이후 고용노동부 등이 산재 공공병원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보니 불가피하게 매매계약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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