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남방파제 내년부터 출입통제…낚시객들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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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남방파제 내년부터 출입통제…낚시객들 ‘원성’
  • 정세홍
  • 승인 2021.1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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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신항 남방파제에 조성된 친수공간을 울산항만공사가 내년부터 출입 통제하겠다고 하자 낚시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여파가 공공기관 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울산신항 남방파제에 조성된 친수공간을 울산항만공사(UPA)가 내년부터 출입 통제하겠다고 하자 낚시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일 UPA 등에 따르면 울산신항 남방파제 남측 1137m 구간에 낚시객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성돼 있다. 울산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위탁받은 UPA가 친수시설 운영사업자 해울이해상관광과 용역계약을 맺고 지난 2017년부터 운영중이다.

하지만 해수청 등 관계기관은 업무협의를 갖고, 지난달 운영중단 방침을 공고했다. 운영사업자와는 올해 말을 끝으로 용역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낚시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울산신항 남방파제 출입을 유지시켜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낚시객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는 “남방파제는 울산신항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과 함께 많은 예산을 들여 시민 누구나 휴식하고 낚시할 수 있게 만든 친수공간으로, 주말이면 하루 평균 약 100여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곳을 방문한다”며 “지난 7월 태풍에 부분 유실된 안전펜스를 항만공사측에서 새로 보강해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낚시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해놨다. 내년 8월부터 진행되는 남방파제 보강공사도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낚시객 등의 안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남방파제 친수시설은 법령상 사업장으로 분류, 시설 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 역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실시간 현장단속의 한계, 이용객의 안전의식 미흡 등으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항만보안시설의 불법 출입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해경이 최근 5년간 집계한 울산신항 내 인명사고는 사망 1명, 구조 17명으로 비공식적인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기간 최소 6건의 보안구역 침입과 시설 파손 사례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해경에 고발조치한 건도 1건 있었다.

UPA는“남방파제 친수시설 개방으로 주업무가 아님에도 5명의 인력이 동원돼 인력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되는 남방파제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고 말했다.

정세홍·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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