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113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기본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하는 가중 영역을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다.
양형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는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중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됐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 범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 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진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양형위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이왕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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