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내 주요도로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제한속도가 제각각이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차량운전자들이 급정거하거나 단속카메라에 걸리는 일도 잦아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7일 남구 무거초등학교 인근 장검길. 이곳은 왕복 4~5차선의 도로로 인근에는 장검중, 무거초, 신복초 등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도로 제한속도는 30㎞가 아닌 50㎞다. 중구 장현동 인근 종가로(외솔초·외솔중) 인근의 왕복 4차선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제한속도는 50㎞다.
반면 교통량과 교통흐름에서 큰 차이가 없는 울주군 구영초 인근 구영로(왕복 4~5차선)는 30㎞, 중구 약사초 인근 화합로도 30㎞다. 화합로는 수개월 전까지 제한속도가 50㎞였으나 30㎞로 하향돼 운전자들이 교통 흐름이 저해됐다며 불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342곳 중 제한속도가 30㎞가 아닌 50㎞ 이상인 곳은 13곳이다.
도로 여건이나 상황이 비슷한데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달라 다수의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단속건수도 급등했다.
올해 울산지역 내 과속 적발건수는 6만여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3만5500여건보다 1.7배 이상이고, 2018년 1만3000여건, 2019년 3만1000여건에 비해서는 각각 4배,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 1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30~50㎞까지 혼재하고 있다.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30㎞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제한속도가 30㎞보다 높을 수 있다.
제한속도 강화와 관련 상당수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과 단속, 제한속도 하향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요일·시간 구분없는 제한속도 준수 여부, 도로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도로에서는 30㎞까지 하향하면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이 생긴다. 경찰의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받아 제한속도를 정했고 여전히 50㎞인 곳들은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