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울산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문제를 놓고 지역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 논란이 불거진 건 김종섭 시의원이 지난 6일 노옥희 교육감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교육감 비서실장이 2년여 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2단계 진급을 한 것에 대해 의심스럽다”며 해명을 요구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일반적으로 평교사가 장학관에 오르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데 A씨는 교육청에 들어와 불과 2년1개월 만에 2단계 진급했다. A씨의 특별채용은 절차상, 법률상 의문투성이다. 불법이자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노옥희 교육감이 2018년 6·13 선거에서 당선된 뒤 그해 7월 비서실장으로 부임했다. 고교 교사 출신으로 제8대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낸 그는 노 교육감과는 전교조 활동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선거 당시 교육감직 인수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 같은 인연으로 교육청에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입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의 직책은 비서실장이었지만 최근 3년여간 신분상으로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절차·법률상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A씨가 최초 비서실장으로 부임했을때는 파견교사 신분이었다. 하지만 교사의 파견은 학생 또는 교육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업무 분야로 한정돼 있는데 행정 업무인 비서실장으로 파견된 자체에 문제가 제기됐고, 2019년 2월까지 한 뒤 교직과 비서실장직을 사퇴했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별정직(행정 5급 상당 계약직)으로 다시 비서실장이 됐으며, 2년간 별정직으로 비서실장직을 수행한 뒤 올해 3월1일부터 정규직 장학관 신분으로 비서실장에 다시 채용됐다. 파견교사에서 별정직, 정규직 장학관으로 신분이 3차례나 바뀐 셈이다.
교육공무원법에는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특별 채용되려면 임용직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근무실적에 교장·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아니면 2년 이상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 교육행정 경험이나 교육연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두 가지 채용 조건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과 일부 교원단체 등은 이에 “초고속 승진이자 절차상,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학교 현장 교사들의 박탈감과 불만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에 이튿날 해명자료를 내고 “비서실장은 선발 당시 교육경력 25년5개월, 교육행정경력 2년1개월 등 총 27년6개월 경력으로 무보직 장학관에 특별채용되었다”고 해명했고, 채용에 앞서 자격요건에 대해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등이 당선되고 나서 정무직 등에서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은 과거부터 관행처럼 돼 왔고,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는 용인돼 왔다. 그렇지만 절차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채용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이 문제가 말끔하게 해명되지 않을 경우 내년 교육감 선거 때까지 계속 논란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형석 사회부 차장 stevecha@ksilb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