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다. 특히 젊은 도시였던 울산은 근래 들어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돌봄기능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은 도시다. 전문가들은 울산이 2029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산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울산시사회서비스원의 핵심업무는 국공립노인과 아동시설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신설될 국공립어린이집 5곳, 종합재가센터 2곳, 노인과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에 맡겨졌던 돌봄기능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셈인데,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도 크다. 천차만별이던 민간 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 수준도 공공서비스의 수준에 맞춰 향상됨으로써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 서비스 품질의 상향평준화에 대한 기대도 있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우선 운영비 부담이다. 한해 운영비 20억원의 절반을 울산시가 부담해야 한다. 또 사회서비스원 근로자들의 정규직화와 노조설립,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 중에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교사 등 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들어 있긴 하지만 당장에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 2019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용해온 서울시의 경우 최근 ‘돌봄 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인력고용이 고작 20~30명 수준에 그치거나 홍보 부족으로 수요자와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그동안 사회서비스를 맡고 있던 민간기구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공연히 민간이 하던 역할을 빼앗아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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