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는 산업자원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울산의 기대만큼 충분한 면적의 제2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내년 중에 ‘울산자유무역지역 확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자원통상부의 지정 승인 심사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고개를 넘어야 한다. 물론 시가 어느정도 설득작업을 펼쳤겠지만 그리 안심할 일은 아니다. 울산의 경제 규모와 자유무역지역 확대 필요성 등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할 것이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2008년 12월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지정 후 7년 만인 2015년 11월 준공됐다. 총 면적은 81만9000㎡로 현재 40개 업체가 부지 및 공장을 임대해 입주해 있다. 2700억원대의 투자가 진행됐고, 매출액은 연간 3900억원에 달한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은 본격 운영된 지 불과 6년 만에 폭발적인 임대 수요에 따라 일찌감치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물류 확대와 외국자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 관세 영역 외 지역이어서 입주 기업들은 관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울산시는 이같은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제2 자유무역지역을 지정받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울산시가 제2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신수출 거점을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부유식해상풍력·수소 등 에너지산업이다. 부유식해상풍력과 수소산업은 울산시가 역점적으로 육성하는 미래산업이다. 시는 오래 전부터 제2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염두에 두고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을 타진해왔다. 이 가운데 최근 조선업종의 수주가 활발해지면서 제2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순항 기조를 타고 있다.
제2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울산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가 뒤따른다. 울산시 뿐만 아니라 정치권, 기업들까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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