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의 평교사 장학관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의 인사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특혜인사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A 비서실장은 올해 3월 중등 장학관 특채 발령을 받았는데,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비서실장의 특채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서실장이 평교사가 아니라 별정 5급이어서 조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일임을 고려하면 장학관 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인사 발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특채될 수 있는 조건은 △임용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 경력에 교장·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년 이상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 교육행정 경험 또는 교육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교총은 또 “별정 5급을 유지하면서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장학관으로 임용한 것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라면서 “현재 무보직 장학관이라지만 인사권자에 의해 보직을 부여받으면 교육장·원장·교육국장 등 많은 직책으로 이동이 가능해지고,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에 지명되면 연수를 이수한 뒤 학교장으로 전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번 특채에 대해) 울산시의회의 특별감사가 즉시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비서실장 특채 과정에 법적·행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선발당시 25년 5개월의 교육경력과 2년 1개월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으므로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해석과 교육부 질의 회신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교육공무원법 제9조 등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며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섭 시의원은 “교육부가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은 아니며, 감사원이 해야 한다고 본다”며 “또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이고 따라서 공개채용이 원칙이다”고 재반박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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