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간 기업결합 이후 국내 조선사간 출혈경쟁 완화,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 협상력 우위, 중복 연구개발 비용 통합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현대중공업 그룹의 미래 조선 성장전략에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1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기업결합 금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두 기업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보도의 주 골자다.
EU 집행위원회는 양사간 기업결합시 LNG 운반선 시장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해 LNG사업부 일부 매각 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마감 기한인 지난 7일까지도 유럽연합에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9년말부터 양사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으나 신종 코로나 등을 이유로 3차례 오다가 지난달말 다시 심사 기한을 내년 1월20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업계 조사 결과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3건의 기업결합건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모두 해당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관련 6개국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승인 절차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 등 3개국에서만 승인을 받았다. EU 외에 한국과 일본의 승인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곧 한국과 일본의 심사 승인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시정방안(수정안)을 내겠다고 얘기한적도 없고, 시정방안을 내지 않아도 (기업결합) 승인이 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측은 “조선시장은 단순 점유율로 지배력을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독점체제가 어려운 구조인 만큼 카자흐스탄, 중국 등 처럼 조건없는 승인 결정이 타당하다”면서 “ EU 집행위의 조건없는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제출한 시정방안을 검토한 뒤 조건부 승인 등을 내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회사가 시정방안을 내지 않거나 제출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금지 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EU 집행위가 기업결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 여파로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장초반 거의 6% 낙폭을 기록했다가 종가는 -2.82%로 마감했다. 현대중공업은 전 거래일보다 1.4% 하락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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