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울산자유무역지역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내년 중으로 ‘울산자유무역지역 확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물류 확대와 외국자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 관세 영역 외 지역이어서 입주 기업들은 관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2008년 12월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지정 후 7년 만인 2015년 11월 준공해 운영 중이다. 총 면적은 81만9000㎡로 현재 40개 업체가 부지 및 공장을 임대해 입주해 있다. 2700억원대의 투자가 진행됐고, 매출액은 연간 3900억원에 달한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이 조기에 부지 부족 현상을 겪게 된 이유는 지정 당시 예산 문제로 넓은 면적을 지정하지 못했고, 수요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은 앞서 지정된 타 시도 자유무역지역보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울산을 포함한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7곳의 평균 입주율이 86.4%인데, 울산은 사실상 100%에 도달해 빈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자유무역지역 투자 기업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해 활용하는데, 울산자유무역지역은 이미 가용부지의 100%가 임대됐다. 규격화된 공장을 미리 건축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표준공장 3개 동 가운데 중공업동 1개 동은 입주가 완료됐고, 경공업동 2개 동은 95% 수준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입주 문의도 계속되고 있어 빈자리가 없는 셈이다.
이에 시는 2000년대 들어 지정된 6개 자유무역지역 중 가장 먼저 확장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와 외투 기업 수요 증가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다.
시는 조선업 경기가 부활함에 따라 자금 여력이 부족해 투자를 망설이던 기업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자유무역지역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지 매입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우려하는 외투 기업 역시 부지나 건물을 저렴한 비용에 임대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이 높다는 점도 확인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지를 모두 국·시비로 매입하고 조성해야 한다. 국·시비 비율은 7대3이다. 시는 기재부를 설득한 만큼 내년 실시하는 울산자유무역지역 확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지정을 신청할 경우 원만하게 확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절반 수준인 최소 40만㎡ 이상 확장을 추진한다. 위치는 현 자유무역지역 인근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위치와 면적 등은 용역을 통해 결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단 수소 산업과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관련 기업들의 입주를 구상하고 있다”며 “용역을 통해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한 뒤 수요에 따라 입주 업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