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업부의 산집법(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R&D시설용지(연구부지) 내 도시형공장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울산에서도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R&D용지(연구부지) 내 일부 입주업체들이 공장등록 어려움으로 인해 수출차질, 기술 완제품 생산 애로를 겪었던 만큼 지역 산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16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의 산집법 개정으로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에 도시형공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도시형공장이란 공해발생 정도가 낮고,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없는 공장이다.
현재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R&D용지(연구부지)에는 30여개의 기관·업체가 입주해 있다. 입주업체 중 상당수는 R&D를 바탕으로 시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개발 제품 중 시장성이 판단되면 정부 조달 시장에 등록해 제품의 경쟁력을 평가받게 된다. 좋은 제품은 외부 기업에 OEM 방식의 대량생산을 의뢰하거나 외부 투자금을 바탕으로 직접 공장을 구입해 사업확장에 나서는 구조다.
하지만 그동안 연구부지는 공장등록증이 발행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어왔다.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수출차질, 기술 완제품 생산 애로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하는 사태까지 내몰렸었다. 입주기업 중 일부는 자금부담을 안고서라도 경기, 부산 등 타 지역에서 공장을 임대해 사용하는가 하면 아예 현 연구부지 매각 후 이전을 고민했던 것이다. 수년째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경영압박도 심화됐고, 공장등록이 어려워 입주를 포기한 사례도 3~4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출차질로도 확산된다는 점이다. 상당수 업체들이 기술개발로 해외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지만, 해외 수출시 상대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과 수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면서 수출 또한 애로를 겪어왔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수년에 걸쳐 R&D용지 내 공장등록 허용을 주장해왔고, 울산중기청 역시 울산시, 산업부, 중기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등에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산업부에서 산학융합지구 내 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도시형공장 등록을 허용하는 산집법이 개정됐고, 내년 4월20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울산테크노산단 R&D용지 내 드론 관련 기업체 대표는 “2019년 울산테크노산단 R&D시설용지에 입주했고, 현재 해외각국에서 드론 납품을 요청해오고 있으나 공장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구개발에 이어 제품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중기청 관계자 역시 “R&D시설용지(연구부지) 내 도시형공장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술집약적인 신산업의 창업, 연구개발, 생산판매의 연착륙을 도와 기업 창업 및 성장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