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임시저장시설 건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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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임시저장시설 건설 동시에”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1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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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과 임시저장시설 건설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원전동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가 행정예고한 기본계획안에는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가동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관련 절차 추진 시 원전인근지역을 제외한 원전소재지 단체장 또는 주변지역(원전 반경 5㎞) 주민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전동맹은 산자부의 기본계획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나선다고 하더라도 부지 적합성 조사에만 9년이 걸리고, 부적합 지역으로 결론이 나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치지역이 확정되고 부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앞으로 최소 37년 동안은 원전 내에 임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밖에 없어 원전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은 기본계획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전동맹은 산자부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관리원칙에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책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음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건설과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설 동시 진행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 내 임시저장은 최대 15년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15년을 경과해 저장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립과 동시에 이동 등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정책 이행안(로드맵)에 ‘광역별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포함시켜 광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임시저장시설 용량을 결정하고, 3년 내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특별법에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지자체에 파격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기한 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광역지자체에 강력한 처벌(페널티)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은 원전의 수익자인 전 국민들에게 있으므로 특정지역 국민들에게만 더 이상 무한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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