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찾은 남구의 한 아파트. 항시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닫히지 않게 시건장치로 고정돼 있었다. 계단에는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나 가전제품 등 대피를 방해하는 물품이 방치돼 있었다. 일부 층에서는 끈이나 케이블타이 등으로 아예 닫지 못하게 고정해두기도 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닫힌 방화문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웠다.
울주군의 한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개 동에 들어가 방화문을 살펴보니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해 종이를 겹겹이 접어 문 사이에 끼워놓거나 나무조각으로 고정한 곳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559건으로 이 중 인명 피해는 대피 중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경우가 4명 중 1명꼴(23%)이나 됐다.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막아줄 방화문 등 피난시설의 관리 상태가 중요한 이유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해두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했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물건 크기 등 세부 지침이 없어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지역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방화문 등 피난시설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한 해 평균 7~8건에 불과했다.
한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화재로 연기나 온도, 불꽃 등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을 열어서 고정해두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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